"저 여자 사업해서 돈 많대"..지인 말에 빌라 침입해 1억원어치 금품 훔친 60대

      2023.09.19 15:06   수정 : 2023.09.19 16: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인으로부터 일면식 없는 여성이 사업을 해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라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금괴·명품시계 훔쳐.. 경찰 잠복수사 끝에 검거

19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60대 남성 A씨(66)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빌라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파손한 뒤 침입했다.

그는 집 안 금고에 있던 현금 1800만원과 금괴 9개, 명품 시계 등 1억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52분께 인천 부평구의 A씨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잠복수사를 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1.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경찰은 이번 범행이 B씨의 재력 등을 사전에 파악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해 B씨의 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 제3자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한 뒤 인천 부평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내 잠복수사를 하다 귀가하던 A씨를 검거했다.

돈 많단 애기 듣고 혼자 범행.. 대부분 탕진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확인됐으며, A씨는 평소 도박을 하던 지인들을 통해 B씨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혼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사업하는 B씨가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고 집을 털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훔친 금괴와 시계 등을 처분하고 현금화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특수절도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훔친 현금 일부를 회수하고, 장물 처분과 관련해 공범이 있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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