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징역 1년

      2023.09.19 15:30   수정 : 2023.09.19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수거책으로 가담한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B씨로부터 1만5600달러(약 2000만원)를 편취해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들은 B씨에게 전화로 접근해 저금리 대출 신청을 유도했다. 이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편취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B씨에게 다시 전화해 "기존 대출은 상환했지만, 과거 단기 연체 이력이 있어 달러로 환전한 예치금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거짓말했다. 이에 B씨는 1만5600만달러를 준비하고 서울 강서구 한 은행 지점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인 A씨에게 돈을 건넸다.

하지만 A씨와 보이스피싱 유인책 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B씨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단순 수거책이라도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등 관련 범행을 반복한 점도 고려됐다.
A씨는 지난 5월 이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혜가 크고,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A씨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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