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21만명 더 받는다… 중위소득 30% → 35% 확대

      2023.09.19 14:30   수정 : 2023.09.19 18:25기사원문
#. A씨(51세)는 아내, 자녀 2명(16세, 14세)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이다. A씨는 공사장으로 출퇴근하며 한달에 19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A씨는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1998㏄)의 차량가액 1000만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돼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로 약 5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수급자를 대폭 늘린다.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에 대한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대상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약 21만명, 주거급여는 2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층 자산형성 수혜자도 15만명까지 늘어난다.

■생계·주거급여 수혜자 대폭 늘어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빈곤율이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다.

이에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예컨대 월 62만원의 기초생활 생계비가 전부인 B씨는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인가구 71만원까지 인상돼 월 9만원의 생계급여 추가 수급이 가능하다. 앞으로 3년간 약 21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올리고,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 재산에 대해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또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 미만→2000㏄ 미만)한다.

내년 교육급여도 인상된다.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올려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적극적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청년 근로유인·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청년의 빈곤 완화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청년에게 제공하는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특례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는 24세 이하 청년이 근로소득이 있을 때 기본 4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해주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이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기준을 완화한다.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3년간 생계 21만명, 의료 5만명, 주거 2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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