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4300만원 손배청구

      2023.09.19 18:27   수정 : 2023.09.19 18:27기사원문
법무부가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게시자 A씨에게 4300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의 살인예고 글 게시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향후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 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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