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범죄"…검찰 구속영장에 적시(종합)
2023.09.20 08:04
수정 : 2023.09.20 08:2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이 대표가 불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용기를 내 진실을 이야기한 공무원들이 이 대표 열성 지지자들에게 비난과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저질렀던 이 같은 범행들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범행이고, 과거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李, 하급자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관계 부정하는 매정한 모습"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불구속 수사는 어렵게 용기를 내 진실에 협조한 실무 공무원들에게 허탈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했던 비난과 보복의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이유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철저히 범행을 부인했던 실무 공무원들이 다행히 검찰 수사단계에서 용기를 내 뒤늦게나마 진실 규명에 협조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대로 진술했을 경우 가해질 이 대표와 사회 각계에 포진하고 있는 지지세력이 가할 배신자라는 비난과 각종 보복에 대한 우려였다고 일치해 진술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는 자칫 이 대표에 대한 면죄부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나 성남FC 뇌물수수 사건 등에 연루된 관계 공무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에도, 이 대표가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관계를 부정하는 매정한 모습을 보여 진실에 협조한 공무원들이 인사·경제·생활상 각종 불이익과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것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웠던 것을 예시로 들며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이 자신과 이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이 대표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 초기 유출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중인 사건 기록에 포함된 증인신문 녹취록 일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 측근인 현직 국회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현재 민주당 대표 비서실 소속 당직자를 통해 경기도 공문 5건을 불법적으로 유출 받아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들은 '대북송금 의혹' 범행의 핵심 증거들"이라며 "이 대표는 유출된 공문을 통해 책임을 이화영과 다른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려는 한편,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변소를 만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혐의 중 하나인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 사칭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당시 이미 측근들을 통해 직접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모씨에게 전화를 해 위증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의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한 것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시장 비서 출신인 김모씨에게 직접 전화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봤다.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시와 KBS 측하고 이야기해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합의했던 거로 내가 기억한다. 내가 타겟이었던 것. 이게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씨가 "기억도 잘 안 안 난다고"라고 하자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시장님하고 실제로 이야기가 좀 됐던 것 맞다",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를 기억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등 자신의 일방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김씨에게 주입하듯 말하면서 허위 증언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 뒤 이 대표가 김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변론 요지서를 보내줬다. 김씨는 자신은 김 시장과 KBS 측이 고소 취소를 협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이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김씨는 당소 예정됐던 증인 신문에 김 전 시장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불출석했고, 이후 현직 도지사였던 이 대표 요구를 차마 거절하기 어려워 이후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가 요구했던 취지대로 증언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 檢 "징역 11~36.5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 선고될 범죄"
검찰은 또 이 대표의 범행들이 징역 36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중대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우선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는 기본 양형 기준이 5~8년 사이이지만, 이 대표의 경우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공무원들에게 범행을 교사한 점,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를 한 점 등 명백한 가중요소가 다수 있어 징역 7~11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사안이라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경우 제3자 뇌물죄의 양형 기준은 기본 9~12년인 데다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중요소가 있어 최소 11년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도 징역 10개월에서 3년 사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2004년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각각 벌금형을, 201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과거 범죄 전력들을 언급하며 "사법질서를 존중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속 사유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이르면 21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