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반려

      2023.09.20 16:30   수정 : 2023.09.20 1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YTN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송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전날 YTN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서울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

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YTN은 지난달 10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 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에 띄웠다. 이 위원장이 의도적인 명예훼손이라며 YTN 임직원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전날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됐다는 소식에 "YTN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