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투하"…삼성에 온갖 '갑질' 브로드컴, 공정위 과징금 191억원

      2023.09.21 12:00   수정 : 2023.09.21 14: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반도체업체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삼성전자에게 불공정한 수단으로 장기 계약을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받았다. 삼성이 부품 공급선을 다변화하려 하자 브로드컴은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부품 안준다" 갑질 천태만상

21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부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2018년부터 일부 부품에서 경쟁이 시작되자 2019년 12월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간 매출을 보장받고자 치밀한 검토를 거쳐 장기계약 체결 전략을 수립했다. 삼성전자 등은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최첨단, 고성능 부품의 대부분을 브로드컴에 의존하고 있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이 사실상 독점하던 시장에서 일부 경쟁이 도입되기 시작하자, 부품 공급선 다원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LTA 체결 의사가 전혀 없었고, 브로드컴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그러자 브로드컴은 2020년 2월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 일련의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LTA 체결을 압박했다.

심각한 부품 공급 차질에 삼성전자는 결국 장기계약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브로드컴의 부품을 최소 7억6000억달러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이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이었다.

절박했던 삼성 '가진 카드가 없다' 호소

브로드컴은 당시 삼성전자가 부품공급 다원화 전략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부품을 일부 채택하자, 삼성전자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경쟁사업자를 자신의 ‘증오스러운 경쟁자(hated competitor)’라 칭했다. 또한 삼성전자에 취한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조치에 대해 스스로 ‘폭탄 투하’, ‘핵폭탄’에 비유했다. 삼성전자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선적 중단 등의 조치로 인해 협상에서 매우 불리했고, 브로드컴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에 ‘생산라인에 차질이 우려된다’, ‘가진 카드가 없다’, ‘브로드컴이 급한 게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장기계약에 의해 삼성전자는 당초 채택했던 경쟁사 제품을 브로드컴 부품으로 전환했다. 또 구매 대상이 아닌 보급형 모델에까지 브로드컴 부품을 탑재하고 다음연도 물량을 선구매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8억달러의 부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도 지속하지 못했다.
또 브로드컴의 부품은 경쟁사업자보다 비싸 단가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브로드컴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혁신의 핵심 기반 산업인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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