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곡히 빕니다, ‘이것’만은 삼가주세요”...‘정경심 가석방’에 조국이 남긴 말
2023.09.21 09:44
수정 : 2023.09.21 09:44기사원문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32)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올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정 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 회복에 힘 쓸 것이다. 이에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과거와 같이 집 근처에 잠복하여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해주시길 간곡히 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