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배경에 학부모 3명 지속적인 괴롭힘 있었다"

      2023.09.21 10:21   수정 : 2023.09.21 16: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년 전 경기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 악성 민원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아 온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지난 2021년 발생한 초임교사 2명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4개 부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해, 학부모 3명을 수사 의뢰했다.

먼저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자녀가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사건으로 인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군 복무 중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A학부모는 이 교사로부터 월 50만원씩 총 8차례 걸쳐 400만원을 치료비를 따로 받아냈다.

그런가 하면 B학부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 교사 사망 당시까지, 코로나19시기 출석 인정 문제를 두고, 무려 400여건에 달하는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C학부모는 또래 학생들과 문제가 있었던 자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이 교사가 "학생인권 문제로 어렵다"고 답변하자 학교방문과 지속적인 전화민원 등 무리한 생활지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들 3명의 학부모가 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되로 유가족 측이 요청할 경우 '순직' 절차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6개월 사이를 두고 숨진 또 다른 교사인 고(故)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과 12월 의정부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이 교사와 김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해 추가 조사는 없었으며, 서울 소재 관할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

두 교사 역시 학부모 민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시리라 생각한다.
"며 "선생님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한다.
그러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며 "어떠한 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대처해 경찰 수사 의뢰와 같은 유형의 조치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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