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2023.09.21 10:50
수정 : 2023.09.21 10: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살인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해 중년 남녀를 이틀 사이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54)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재찬은 과거 2003년에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한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며 2018년 출소했다. 이어 3년여 만에 다시 살인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1심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권재찬이 '강도' 범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이 되나 '살인'까지 기획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권재찬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사형에 만족하고 형량을 줄이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이 반성의 표시로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면서 권재찬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