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훔친 '누누스터디' 범인 잡혔다…알고보니 16세 고등학생
2023.09.21 13:51
수정 : 2023.09.21 14:34기사원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1일 공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A군(1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 2곳을 상대로도 해킹 공격을 벌여 빼돌린 강의 동영상 자료 약 700개를 유포하고 비트코인 5BTC(당시 시세 기준 약 1억8000만원)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메신저 '누누스터디'를 운영하면서 시대인재의 복습영상 사이트 '리클래스' 해킹 사실을 알리고 시대인재 관련 영상 일부와 유출한 학원 수강생 로그인정보를 공개했다. 누누스터디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A군 등은 인터넷서점 '알라딘' 등 유명 업체 2곳을 상대로 탈취한 전자책 5000권을 유포, 이를 통해 피해 업체들을 상대로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8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피해 업체들의 보안 체계 취약점을 이용, 전자책 72만여권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을 해제할 수 있는 일명 '복호화'(암호화의 반대말) 키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DRM 암호를 해제하기만 하면 정식 구매한 사람처럼 전자책을 읽을 수 있다. A군은 이 중 5000권의 암호를 풀어 실제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는 업체 측을 상대로 비트코인 100BTC, 당시 시세 기준 36억원어치를 내놓지 않으면 나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업체 측에선 협상을 통해 2억8800만원 상당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 차단돼 일부만 전송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인터넷서점에서도 143만여권의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업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코인 계좌를 추적해 지난 7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이 고등학생이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공범인 B씨(29)와 C씨(25)는 이미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등학생 신분이긴 하지만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이미 유포된 전자책과 강의 영상이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됐다"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저작물을 함부로 내려받거나, 배포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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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