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결의한다던 여야, ‘추석 민심’ 우려해 보류?

      2023.09.21 13:57   수정 : 2023.09.21 13: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어느 정도 무르익었던 국회 ‘개 식용 금지 법제화’ 논의가 멈춰 섰다. 당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관련 로드 맵을 마련하자는 등 취지의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양당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다가 돌연 뜻을 거뒀다.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칫 ‘명절 지역 민심’이 흉흉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 등 44명과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등 67명이 각각 발의한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과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대안)을 상정하려다가 보류했다. 해당 결의안들은 이날 전체회의 37~39번 상정 예정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공개회의 직전 사전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안건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여야는 개 식용 금지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다수가 발의돼 있다.

지난달에는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결의안이 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4명 명의로 발의됐다. 결의안에는 △정부의 개 식용 종식 시점, 폐업 및 업종 전환 시 지원 대책 등을 포함한 ‘개 식용 종식 로드 맵’의 조속한 수립과 이행 △사회적 논의 기구 재가동과 올해 10월까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정부에 촉구 △개 식용 관련 입법 연내 처리 목표 등 내용이 담겼다. 개 식용 금지 법안에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국민의힘도 지난 19일 비슷한 내용의 자체 결의안을 냈다. 이 두 결의안을 중심으로 여야 합의 초안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일종의 ‘법안 통과 사전 약속’ 같은 의미를 지닌다.
결의안 통과가 보류된 데는 ‘추석에 지역에 내려가면 주민들에게 혼난다’는 지역구 의원들 우려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개 농장주나 식당 상인 등 비판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다음 전체회의 때 올릴지 말지 다시 간사 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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