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2023.09.21 13:52   수정 : 2023.09.21 14: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국회를 통과하면 보험 소비자 편익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과시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한다.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으로 모든 과정이 전산 자동화된다.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 앱(21%)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팩스(31%)나 설계사(23%), 방문(16%), 우편(6%)을 이용 비중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보니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상당하다. 최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는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보장하는 법이다.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명, 지나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약 1억626만건에 달한다.

보험업계는 운용 비용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데다 향후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게 어려워져 실손보험 적자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안 개정을 지지해 왔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여전히 환자 진료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이 맡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넘더라도 법안이 현실화되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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