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업규제 700여개 없앤다…연근해 모든어선에 TAC 적용
2023.09.21 16:32
수정 : 2023.09.21 16: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1500여건의 어업 규제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폐지한다. 연근해 모든 어선에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관리돼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큰 상황이다.
우선 해수부는 먼저 5t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 검사 대상을 올해 하반기 10t 미만 연안어선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는 엔진을 분해하지 않고 내시경 등을 통해 기관 내부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또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의 효율적인 포획과 채취를 위해 어업잠수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어획량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TAC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한다. 어선별로 TAC 소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 간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도 도입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연구 결과 8개 어종에 TAC를 적용하면 총생산량이 연간 3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종을 확대하면 생산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TAC를 도입하게 되면) 해상에서 육상으로 단속체계가 효율화돼 유류비, 인건비 등 연간 30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는 연근해 어업인이 위치·어획 보고, 양륙 실적 보고를 마친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만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시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수입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한다. 모든 어선에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해 정확한 어선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조업 일마다 모든 어선의 어획량과 위치를 전자적으로 보고받는다.
특히 해수부는 이 같은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국민이 정확한 수산물 생산 정보를 알 수 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높아진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장관은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 요소로 작용해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