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러시아 군사협력 견제 본격화…대북제재 추가에 대러제재 경고까지
2023.09.21 17:08
수정 : 2023.09.21 17: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움직임에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섰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추가한 데 이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는 경고도 내놨다.
정부는 21일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거래와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북측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추가된 제재 대상은 구체적으로 먼저 러시아 등 3국과 무기거래 관련 기관은 Versor S.R.O사와 GLOCOM사, 개인은 Versor S.R.O사 대표인 Ashot Mkrtychev와 리혁철, 김창혁, 변원 근 등이다. 핵·미사일 개발 관여 관련은 북한 군·당 고위인사인 강순남 국방상과 박수일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이다. 또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주블라디보스톡 제일신용은행대표부 조명철과 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리창민, 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김명진 등이다. 이 중 강순남·박수일·리성학·조명철·리창민·김명진·리혁철 개인 7명과 GLOCOM 기관 1개는 한국이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러시아와의 무기·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독자제재에 이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러 군사협력 대응을 묻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물증이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서방진영이나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협력해 제재 공조를 할 수 있다. (또) 우리 독자제재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해 추가적인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막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협력해 북한은 물론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무기거래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장 차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는 한러관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포탄 등을 북한에게 제공받은 게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을 내는 것에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대책도 거론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 출석해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만약 중대 도발을 하게 되면 9·19 합의 정신을 북한이 명백히 어긴 것이라 보기에 정부도 그 상황에 대응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내놔야 한다”며 “현 정부는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정찰자산과 휴전선 이남 군사작전을 상호 하지 못하게 해 결론적으로는 안보에 불리한 합의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러에 강경한 대응 기조인 데 비해 중국에 대해선 기대를 걸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해빙 분위기를 조성한 데 이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도 긍정적인 입장을 냈고,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관계개선 국면이라서다. 이에 따라 소위 ‘북중러 삼각연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정부 차원에서 내고 있다.
장 차관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선 3국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 연내 또는 내년 정도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 주석 방한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