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 필수의료 강화 "수가 보상 높이고 인프라 확대"
2023.09.22 14:34
수정 : 2023.09.22 14: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아에 대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및 교육·수련 강화 등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관이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기관이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중증 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한다.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 강화도 추진된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고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신설(권역 대비 30% 인상)하고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1세 미만은 100%, 1세~8세 미만은 50%를 가산한다.
지역 병·의원을 통한 상시 소아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개별 기관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진료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병원 간 협력을 지원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한다. 영유아검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추진을 검토한다.
소아진료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대생·전공의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며,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도 커진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큰 점을 고려,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현재 8세 미만의 경우 30%를 가산하지만 앞으로는 1세 미만은 50%, 1세~8세 미만은 30% 가산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또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소아 입원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충을 지원해 소아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을 신설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8세 미만은 50% 가산, 야간 근무형(주 7일-주 24시간)은 30% 추가로 가산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소아진료(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보상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해 집중 보상한다. 심야시간(2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현행 병·의원급 심야가산 기본진찰료의 100%가 200%로, 약국도 심야가산 100%에서 200%로 확대한다. 소아가 주로 먹는 가루약의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 가루약 수가도 개선한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및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 원(국비 1억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