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잠’(감독 유재선)은 몽유병과 무속신앙을 소재로 행복한 가정생활이 흔들리는 모습을 그린 미스터리 공포물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필수적인 잠에서 색다른 공포를 이끌어내는 내용이 독특합니다.작품 속에서, 현수(이선균 분)와 수진(정유미 분)은 행복한 신혼부부입니다.
현수는 몽유병 증세가 있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진은 무속을 접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몽유병을 앓거나 무속에 빠지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이혼은 혼인한 부부가 생존하고 있으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합치하여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는 6가지로 민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행위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혼인 후의 부정행위를 말하며 혼인 전의 부정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두 번째 사유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 간에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음에도 부부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을 악의의 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가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세 번째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배우자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거나 모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나 시부모, 장인 장모로부터 폭행, 협박, 욕설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네 번째 사유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남편이 장인, 장모에게 폭행, 협박, 욕설 등을 하거나 아내가 시부모에게 폭언, 폭행, 욕설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다섯 번째 사유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말 그대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를 말합니다.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살아서 돌아와도 혼인이 부활되지 않습니다.마지막,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불치의 조울증이나 정신병, 과도한 신앙생활, 성적 불능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도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신 불능, 치료 가능한 정신질환 등은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수와 수진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 신고하면서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진은 현수의 몽유병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몽유병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수도 무속에 빠져서 자신을 폭행한 수진에게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잠’ 포스터,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