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필수품목 변경시 점주 협의 의무화…미협의 변경시 과징금

      2023.09.22 15:24   수정 : 2023.09.22 15: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변경 및 단가 인상 등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점주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가맹본부가 이를 어길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항목 및 가격 변경 등 기존 거래조건을 바꿀 경우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일방적 통보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이를 변경한 것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신설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필수품목 항목 변경 및 가격 변동을 통보할 경우, 정부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당정은 후속조치로 위법행위에 대한 위험과 실질적 협의를 위한 고지를 신설해 가맹본부에게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해 오래된 시장거래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계약 과정부터 가맹본부에게 유리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방향도 추진할 예정이다. 가맹본부와 점주의 계약시, 필수품목 항목과 현재 공급가,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점주의 억울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 예상 금액에 대해 "가맹사업법에 마련된 과징금 기준(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에 따라 조치해야할 것 같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고 필수품목에 관한 사항이 당사자 간에 계약관계가 되므로 손해배상 (청구)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했던 투썸플레이스의 가맹본부 갑질 사태를 막고자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필수품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당사자 사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필수 품목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맹본부가 이를 강제할 경우, 법 위반이 돼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혹은 계약관계 위반이 되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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