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0월 3일까지 전통시장 18곳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2023.09.24 10:15
수정 : 2023.09.24 10: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전통시장은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남광주시장 △서구 양동시장, 서부시장 △남구 무등시장, 봉선시장 △북구 서방시장,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비아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등 18곳이다.
이들 시장은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정차를 허용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시장 관리주체 등이 교통지도한다.
단,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 버스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될 수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무등시장, 1913송정역시장, 송정5일시장, 송정매일시장, 월곡시장, 비아5일시장 등 6곳의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304개소를 무료 개방한다.
무료로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의 위치는 공유누리(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와 공공데이터 포털, 카카오맵, 네이버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웅 광주시 교통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면서 "고향 방문으로 가족·친지와 술자리가 잦은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