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아파트, 주식 팔아 샀다더니… "직거래 위장 편법증여"
2023.09.24 19:07
수정 : 2023.09.24 19:07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진행된 부동산 거래 총 906건의 2차 기획조사 결과, 불법 의심거래 182건(20.1%)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 매매 거래 등 불법 행위 의심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위반 사례별로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47건, 명의신탁 8건 등이다.
한 법인의 대표 B씨는 인천의 아파트를 26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그는 거래에 필요한 돈을 모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빌렸고, 차용 증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과다하다고 판단,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통보로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한 탈루세액 징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1차 기획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사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328건을 적발했다. 조사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직거래 비율이 지난해 12월 22.8%에서 지난 8월 5.4%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올해 2월 이후 진행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가와 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