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원 사망사고 보험보장액 1억5000만원 상향

      2023.09.25 10:57   수정 : 2023.09.25 10: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산후조리원 사망사고 보험보장액이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 △부상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했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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