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원 사망사고 보험보장액 1억5000만원 상향
2023.09.25 10:57
수정 : 2023.09.25 10: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산후조리원 사망사고 보험보장액이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했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