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전' 롤스로이스男 첫 재판 5분 만에 종료 "혐의 의견 다음에"
2023.09.25 12:01
수정 : 2023.09.25 12: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마약에 취해 수입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쳐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 신모씨(28)의 첫 재판이 시작 5분여 만에 종료됐다. 신씨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기록을 열람·등사 했지만, 아직 피고인과 의견교환을 못 했다"며 "차회기일에 혐의에 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의사가 없으며 조만간 접견 기록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신씨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며 재판은 5분여 만에 곧바로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인 오는 16일까지 변호인 측에 혐의 인부 및 증거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씨가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피부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17시 만에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고 경찰이 신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한편, 신씨는 '조폭 또래 모임'에서 활동하며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