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D-1…구속 가를 쟁점은
2023.09.25 14:44
수정 : 2023.09.25 14: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6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이 대표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주요 혐의에 대해 검찰은 140쪽이 넘는 영장청구서 외에도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 대표측은 검찰측 주장에 대해 자신과 관련이 없음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혐의 소명)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이 인정돼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구속사유로 고려된다.
이 대표의 경우 주거지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이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하며 이 대표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대표 혐의에 위증교사가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발언으로 기소되자 담당 공무원들에게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회유·압박한 사실을 파악했다. 아울러 민주당 관계자들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기록 유출,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의 이 전 부지사 아내 접촉 등을 들며 증거인멸·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임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에서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며, 대북사업의 경우 실무진들이 추진한 것이므로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5분을 넘기고 최장 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0시 시작된 서 전 실장의 영장심사는 같은 날 오후 8시 5분쯤 마무리됐고, 구속영장은 다음 날 새벽 4시 55분 발부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수원지검에서 이송받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쌍방울그룹에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2월에도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