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맡겨진 '이재명 운명'…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2023.09.26 06:00
수정 : 2023.09.26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운명의 날이 밝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심사에는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역대 최장 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고, 이 대표 측 역시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시간 공방이 예고된다.
종전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경우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다.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돼 오후 8시 5분쯤 마무리되며 10시간 5분가량 진행된 바 있다. 구속영장은 다음 날 새벽 4시 55분쯤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도 다음 날인 27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제3자 뇌물) 등이다.
먼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업자들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원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9년 당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방북비용 8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수원지검에서 이송받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2월에도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