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의 CGV 신주 인수 제동… 법원 "CJ올리브 가치 4444억 안 돼"

      2023.09.25 21:55   수정 : 2023.09.25 21:55기사원문
법원이 CJ의 CJ CGV 신주 인수 과정에 제동을 걸었다.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 당초 CJ는 CJ의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CJ CGV의 유상증자에 참여, CJ CGV 주식 인수를 추진해왔다.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 신청을 기각했다. 이 계약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낸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봐서다.


상법에 따르면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하려고 할 때는 인수대금이 되는 현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조사를 받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CJ CGV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이번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추산한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CJ CGV 주식 가액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에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
CJ 올리브네트웍스의 지난 6월 말 기준 순자산은 1433억원에 불과해 평가액으로 제시된 4444억원과 큰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배기업인 CJ와 CJ제일제당, CJ CGV, CJ ENM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비율이 지난해 기준 75%에 해당돼 CJ올리브네트웍스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등에 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CJ는 감정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불인가 처분이 유상증자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유상증자와 현물출자 성사 의지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