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철강, 시멘트 등 EU 수출시 탄소배출량 보고해야

      2023.09.26 17:43   수정 : 2023.09.26 17: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1일부터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는 EU에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른 것으로, 불이행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오는 2026년 CBAM 정식 시행에 앞서서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말까지를 준비기간(전환 기간)으로 설정했다.

첫 보고는 전환 기간 개시 후 첫 분기인 2023년 10∼12월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 1월에 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전환 기간에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서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는 부과된다. 보고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돼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이 탄소 배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t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성실 보고가 지속되면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되므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무협은 전했다.
또 오는 2024년까지는 EU 이외의 제3국에서 시행하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이 허용되지만, 2025년부터는 EU 방식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EU식 내재 배출량 산정에 대비해야 한다.

2026년부터 CBAM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CBAM 적용 대상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EU 수출액 681억달러(지난해 기준)가운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이 되는 품목의 수출액은 51억달러로, 대EU 총수출액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BAM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45억달러)에 달해 철강업계가 CBAM 시행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알루미늄은 10.6%(5억4000만달러)를 차지했다.

EU는 현재 CBAM 대상인 6대 품목 외에도 유기 화학물, 플라스틱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이정아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CBAM 전환 기간 보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2025년부터는 한국식으로 산정한 탄소 내재 배출량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기업에서는 불리한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내재 배출량에 대한 측정·관리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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