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산생활임금 시간당 1만1350원
2023.09.26 18:32
수정 : 2023.09.26 18:32기사원문
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액을 전년 대비 2.5% 인상하고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했다.
특히 적용대상이 공공부분인 생활임금 인상률을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전년 대비 2.5% 인상한 시급 1만1350원, 월급 237만215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도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 확대된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시 소속 공무직·기간제,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및 전액 시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 매년 확대된 데 이어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시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 대상을 넓히게 됐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누리집에 알릴 예정이다.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