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입장 없다"

      2023.09.27 03:14   수정 : 2023.09.27 03: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당시에도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바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던 대통령실은 제1야당 대표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선 일체 언급을 자제해왔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반응은 야권에게 줄 수 있는 공세의 빌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구속영장 심사 등은 장기적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싸워야 할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굳이 대통령실이 반응해 불필요한 소모전은 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이슈와 같은 정쟁 요소와는 거리를 두면서 민생을 비롯한 정책 이슈에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전날 9시간 이상 진행됐다.

이후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며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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