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머리 찢은 남편, 상습 폭행에도 '집유'.. 이유는 "아내의 선처 탄원"
2023.09.27 08:57
수정 : 2023.09.27 08: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를 아내에게 던져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은 이전에도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강원 정선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41)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아내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 수법으로 아내의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상해를 입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아내를 밀어 넘어뜨리고, 아내의 팔을 세게 잡아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던져 상해를 입힌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해를 가했다.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 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A씨는 2017년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2018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