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없이 사용하세요"
2023.09.27 09:21
수정 : 2023.09.27 09:21기사원문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서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수도 있는 상황.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해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29일부터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이밖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다"면서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