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넘어간 '깜깜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억 환수

      2023.09.27 12:00   수정 : 2023.09.27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최모씨(50·경기 파주)는 지난 2018년 6월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은행 계좌에 4억4000만원을 이체했다. 사기 당한 사실을 알고 최씨가 신고했을 때는 이미 문제의 계좌에서 피해금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최씨는 해당 계좌에 연동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피해금이 넘어간 사실을 모르고 회수를 포기했으나 경찰의 도움으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최씨가 회수한 피해금은 2억3900만원이다.


경찰이 가상자산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122억원을 확인해 피해자 돌려주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정보를 공유해 피해금을 환수해주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은행 계좌 및 이에 연동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는 피해 신고 접수 동시에 바로 동결된다. 문제는 현재까지 관련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한 금융회사(은행 등)만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계좌는 동결되지만 어떤 피해자의 피해금인지 확인이 안 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이 피싱 범죄로 인해 동결한 계정은 339개, 미환급 피해금은 122억3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2543개에 달하는 금융계좌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 503명을 특정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에 피해자 정보를 공유해 9월부터 피해회복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22일 기준 피해자 100명이 피해금 40억원을 이미 돌려받았고 나머지 피해금도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 21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피해금환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피해자가 거래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신속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수년동안 국내 거래소에 동결돼 있던 거액의 피해금과 그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며 "신속히 환급을 진행함으로써 적극적인 경찰 활동으로 법률과 제도의 한계를 보충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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