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묶인 사기 피해금 찾아 피해자 503명에 122억 돌려준다
2023.09.27 12:00
수정 : 2023.09.27 16:29기사원문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은행 계좌 및 이에 연동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는 피해 신고 접수 동시에 바로 동결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이 피싱 범죄로 인해 동결한 계정은 339개, 미환급 피해금은 122억3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2543개에 달하는 금융계좌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 503명을 특정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에 피해자 정보를 공유해 9월부터 피해회복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22일 기준 피해자 100명이 피해금 40억원을 이미 돌려받았고 나머지 피해금도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 21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피해금환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피해자가 거래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신속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수년동안 국내 거래소에 동결돼 있던 거액의 피해금과 그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며 "신속히 환급을 진행함으로써 적극적인 경찰 활동으로 법률과 제도의 한계를 보충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