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치는 '쩜백' 고스톱도 도박인가요?

      2023.09.30 15:30   수정 : 2023.09.30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명절마다 친지들이 모이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꽃놀이가 있다. 화투. 말 그대로 꽃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다. 오랜만에 모인 친척이 다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이기는 하지만 돈이 걸렸으며, 일시적인 오락의 범위를 넘어서면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가는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판돈 2만6000원 고스톱도 처벌돼

30일 형법에 따르면 246조 1항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문제는 '일시오락'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할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판례상으로는 1점당 100원을 걸고 한 도박으로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5월 25일 도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부산 사상구에서 총 판돈 2만6300원으로 1점당 100원을 가져가는 고스톱을 쳤고 도박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도박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고스톱을 친 데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2021년 B씨에게 도박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항소했다. 검찰은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B씨가 또다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박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6월 23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인 사이에서 고스톱을 친 점 △딴 돈으로 국수를 사먹기로 한 점 △3점에 300원씩, 1점 추가 시 100원씩 가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체 판돈 규모가 6만2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점당 100원이냐 500원이냐'는 문제 아냐"

도박죄 적용 여부는 도박한 장소와 시간, 도박한 사람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 상습성 등을 판단해 결정한다.
판돈을 과하게 걸거나 도박을 위해 제공된 장소에서 도박하는 등 범죄 의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일시 오락으로 구분돼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B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도박죄에 있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점당 100원이나 점당 500원으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상습적으로 도박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유흥을 한 것인지, 금액은 얼마나 큰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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