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반납한 檢, 이재명 보강수사 후 불구속 기소 갈듯
2023.10.02 18:10
수정 : 2023.10.02 18:10기사원문
■검찰, 李 수사기록 보완중
2일 주요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들은 명절 연휴에도 일부 출근하거나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 대표 영장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인적·물적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증거인멸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지도 않았다. 기각 사유로 쓴 글자 수만 892자다. 통상적인 영장 기각·발부 사유 분량은 100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수사는 법이 정하는 수사의 한 방법으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며 "기각사유 등 고려해 향후 수사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조계, "'보강수사 후 기소' 유력"
법조계는 법원이 이미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다고 판단한 상황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보강수사 진행 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야당 탄압''먼지털이식 수사'라는 정치적 비판과 함께 검찰에게 불리한 사법적 판단까지 안고 수사를 강행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부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2년간 이어왔지만 신병확보에 실패했다는 점도 검찰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민주당 측은 영장 기각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등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한다며 "과도한 수사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수사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병합됐던 사건들을 다시 분리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