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법령개정 총력…관련 토론회 4일 개최
2023.10.03 10:00
수정 : 2023.10.03 10:00기사원문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가평군에 따르면 서태원 군수와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서성규 대진대 교수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령의 개정 방안-경기도 가평군 중심' 주제로 발제한다.
가평군은 지속적으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2주택자도 한시적으로 1주택자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매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군은 민통선 이남 25㎞ 이내에 위치해 있는 데다 군사호보시설·미군공여구역 등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아 지정 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제외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은 지난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3월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방문해 자료 제공을 요청, 5월 접경지역 지정 위한 법령개정 건의문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최춘식 의원도 그간 가평군이 민통선 이남으로부터 20㎞ 거리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위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차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해왔다.
군 관계자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인구감소 및 낙후지역을 살리겠다는 취지"라며 "법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접경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