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은닉 재산신고로 10년간 포상금만 100억 지급

      2023.10.04 06:00   수정 : 2023.10.05 13: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 누적 100억여원이 지급됐으며, 관련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사이 누적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90억50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금액 9억원까지 더하면 10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은닉재산 관련 포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세다.

연도별로는 2013년 4800만원, 2014년 2억2600만원, 2015년 8억5100만원, 2016년 8억39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13억 6500만원을 기록했다.
2018년(8억1300만원), 2019년(8억200만원)에는 잠시 줄었으나 2020년 12억600만원, 2021년 14억2300만원, 2022년 14억77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지급액만 9억원에 달했다.

누적 신고 건은 최근 10년(2013~2022년) 간 총 4490건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 건수는 518건으로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500여건을 벌써 훌쩍 넘은 수치다.

은닉재산 신고로 추징된 세액도 최근 10년 동안 상승곡선을 그리며 누적 725억8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추징세액은 49억원이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급 지급 상한은 최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됐다.
탈세 제보에 대한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은닉 재산은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명의로 숨긴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의미한다.


서영교 의원은 "포상금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신고가 활성화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의적 재산 은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포상금 상한액이 30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줄어들고,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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