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10월 독립운동가' 이종암·이강훈·엄순봉 선생 선정
2023.10.03 15:41
수정 : 2023.10.03 15:41기사원문
1896년생인 이종암 선생은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를 거쳤으며, 1919년 일본 고관 암살과 관공서 폭파 등을 전개하는 의열단을 창설해 투쟁했다.
1925년 비밀리에 귀국해 경북 달성군에 은신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으며, 고문 후유증으로 1930년 5월 숨을 거뒀다.
1903년생인 이강훈 선생은 1926년 김좌진 장군의 지시를 받아 백두산 근방의 신창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젊은이들에게 조국광복을 위한 민족정신을 고취했다.
1933년 일제의 주중(駐中)공사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 암살을 도모하다 체포돼 일본 도쿄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조국 광복으로 출소했다.
선생은 광복 이후 재일한국거류민단 부단장으로 일하다 1960년 귀국해 한국사회당 총무위원으로 활동했으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사상을 의심받아 체포돼 다시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선생은 1969년 독립운동사 편찬위원, 1977년 독립운동유공자 공적심의위원으로 활동하다 그해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고, 1988년부터 5년간 제10대, 제11대 광복회 회장을 역임한 뒤 2003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06년생인 엄순봉 선생은 중국으로 망명해 아나키스트 단체인 남화한인청년연맹 등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다. 일본영사관 밀정 이종홍을 처단하고 독립운동에 방해물이 되는 옥관빈을 사살했으며 1935년에는 친일파 이용로를 처단했다.
이후 일본영사관 경찰로 넘겨져 모진 고문을 받은 선생은 종로경찰서로 압송돼 취조받은 후,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결국 1938년 4월 9일 서대문형무소에서 형이 집행돼 33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했다. 정부는 선생의 헌신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