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 집 들어간 남편… 헌재 "주거침입 아냐"
2023.10.03 18:13
수정 : 2023.10.03 18:13기사원문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2일 별거 중인 아내인 B씨의 거주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같은 해 11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A씨가 집에 들어간 사실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A씨를 '공동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성립된다. 공동 거주자 간에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A씨와 B씨는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별거 중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택 소유권은 B씨에게 있지만 A씨가 2013년부터 수입이 없던 B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등 주택 매매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또 2021년 6월 B씨가 A씨가 이혼을 청구한 뒤인 8월에도 해당 주택에 머물기도 했고 이후 출입을 거부당했지만 이는 B씨의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헌재는 B씨를 공동거주자로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