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에 막힌 실손보험 간소화법·보험사기 방지법… 연내 통과될까

      2023.10.03 18:35   수정 : 2023.10.03 18:35기사원문
보험업계의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여야 간 극한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후폭풍에 멈춰 섰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 신경전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계류 상태다. 보험업계는 보험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민생법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리스크에 좌초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3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달 21일과 25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법안 의결도 연기됐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극한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법안 의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소비자가 진료받은 병원에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내용이 핵심으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명으로,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올해 약 3211억원으로 추산될 정도다. 이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14년 만에 어렵게 9부능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30병상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포일로부터 2년 뒤에 시행된다. 즉 법안이 올해 내로 통과하면 2025년 말부터는 보험소비자의 보험 청구 혜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보험업계 숙원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지난 7월 정무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벌써 넉달째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기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 시 가중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일방 처리에 국민의힘이 정무위 보이콧으로 맞서면서 법안 상정이 미뤄진 채 넉 달이 지난 것이다. 내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11월 임시국회로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10월 국감 중에 안건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는 힘들다"면서 "11월 국회로 갈 듯하다"고 전했다.


보험사기 방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제정됐으나,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고액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는 물론 제도 허점을 이용, 의료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여야 모두 법안 개정에 공감대를 이뤘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에 달하면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흉포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생법안이 정치 이슈로 법안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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