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시어머니 병수발 들었는데, 돌아온 건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2023.10.04 17:11
수정 : 2023.10.04 17:11기사원문
거래처 직원 아내와 3년 외도한 남편 "용서해달라"
4일 오전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6년차에 장성한 아들을 두 명 두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당시 무일푼이었던 남편이 사업을 시작해 그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에 힘썼다.
그러나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외도였다. A씨의 남편이 거래처 직원의 아내와 3년 동안 외도를 해왔던 것이다. 거래처 직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눈을 감고 있었고, 이미 주변사람들은 모두 A씨 남편과 상간녀간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한다.
A씨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고, 다시는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다고 한다.
진짜 고통은 상간녀의 욕설 "남편 빌어먹고 사는 정신병자"
그러나 A씨는 “진짜 고통은 그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털어놨다. 남편의 상간녀가 전화를 하더니 ‘남편 옆에 붙어서 빌어먹고 산다’ ‘정신병자다’ ‘미쳤다’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넌 거지꼴이다’는 등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그는 A씨 주변 사람에게 A싸가 의부증에 걸렸다는 헛소문도 냈다고 한다.
A씨는 이에 더해 상간녀의 부친까지 자신의 딸을 말리기는커녕 “(A씨 남편을) 사위로 삼을 생각이니 그만 놓아주라”고 욕하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했다고 털어놨다. 또 A씨는 자신의 남편도 다 알면서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 위자료도 많이 받아야겠다”며 “저를 괴롭힌 부녀에게도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 침해.. 간통죄 없어도 불법행위"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된다”며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책임 면제에 상응하는 정도로 높은 위자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씨가 남편의 상간녀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류 변호사는 “내가 원치 않는데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접근을 하며 괴롭히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 있다”며 “외도녀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신다면, 동시에 형사상 임시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아 두시면 보다 신속하게 외도녀 연락을 차단하실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간녀와 그의 아버지 역시 위자료 지급 대상
이러한 욕설과 협박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외에도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민사적으로 추가 위자료 청구를 해보실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외도녀의 행동은 형법상 범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니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상간녀의 아버지 역시 A씨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는 “상간녀 부친의 행위도 당연히 사연자분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상간녀 부친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류 변호사는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한 사안에서 500만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