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중단 학생 학습권 보호'...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2023.10.04 14:00   수정 : 2023.10.04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돼. 2022년부터 시행됐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30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북부청사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등록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기도에 소재한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정해졌다.

다만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은 등록할 수 없다.

등록 관련 제출서류와 질의응답 자료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 검토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접수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교육과정, 교육환경, 시설 등 제반 사항 확인 ▲등록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12월에 등록기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등록제는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업 중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교육부, 시도교육청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