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에 놀라지 마세요”...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된다

      2023.10.05 09:14   수정 : 2023.10.05 09: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지 2달여 가량 지난 가운데,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8년만이다.

8년만에 1250원서 1400원으로 인상

서울시는 7일 지하철 첫차부터 기본요금을 기존 1250원에서 14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된 기본요금은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에 동시 적용된다.

1회권 요금도 기존 1350원에서 150원 오른 1500원으로 조정된다.
조조할인(카드, 20%할인)은 기존 1000원에서 120원 오른 1120원이며, 청소년 요금은 800원, 어린이 요금은 500원으로 각 80원, 50원 오른다. 시는 인상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어린이 64%)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최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물가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이번에 150원을 인상한 뒤 내년 하반기 150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재탑승 시간도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나

아울러 7일부터 서울 지하철 재탑승 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다. 재탑승 제도는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시범운영 중이었는데, 정식으로 도입되면서 적용 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하철 이용자가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 용무가 있을 때 재승차하면 기본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지난 7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3만2000명, 한 달간 1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다만 지하철 재승차는 환승의 개념이기 때문에 환승 1회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운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이용 중 1회,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자만 가능하다.

또 반드시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를 해야 재승차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수역 4호선에서 하차 후 이수역 4호선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지만, 이수역 4호선에서 하차 후 이수역 7호선으로 재승차하면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요금 14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재탑승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서울시 내로 한정된다. 경기도와 인천, 코레일구간은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기도와 인천, 코레일은 이 제도의 시범운영 당시부터 참여 하지 않았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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