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 대형화재 예방' 화재안전기준 강화한다
2023.10.05 12:00
수정 : 2023.10.0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창고시설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는 총 7126건으로, 66명이 숨지고 232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지난 2020년 7월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창고시설에선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있었다. 소방청은 이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을 추진해왔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소화설비 수원 기준 상향 △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분전반·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이다.
소방청은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지지 않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소화설비의 수원 저수량을 현행 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작업자들의 신속한 피난 유도를 위해 화재경보는 모든 층을 동시에 경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하며 지하층과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으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공간별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해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