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타당성 조사 '통과vs통보'...고양시 "사실 왜곡 없어"

      2023.10.05 15:24   수정 : 2023.10.05 15: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시청사를 새로 짓는 대신에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시 소유 건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는 청사를 백성동으로 옮기는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9월 27일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완료 '통보'를 '통과'로 왜곡해 홍보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5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앞서 시는 9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통해 적정성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결과 시청사 이전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건축비 493억 원, 용역비 27억 원 등을 포함, 약 599억 원 규모로 산정됐으며, 국내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액 98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399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670명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소속 임홍열 고양시의원이 "용역 보고서가 시에 통보된 것을 두고 통과라는 행정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을 왜곡·날조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임 의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수행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은 지방재정법 37조의 따른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방재정투자심의에 제출할 사전 보고서로 생산된 것에 불과한데, 고양시는 마치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는 '시청이전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가 마치 통과시켜준 것으로 오인하도록 있는 '왜곡 날조 대시민 심리전'을 하고 있어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투자심사의 사전 절차자료로 용역 보고서가 생산되어 고양시에 '통보'된 것을 두고 투자심사에서 사용되는 '통과'라는 행정적으로 전혀 다른 용어를 사용해, 사실을 왜곡 날조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주장에 고양시는 청사 이전의 절차적 측면에서 타당성 조사 완료 후 다음 단계인 투자심사로 이행하는 과정을 통과라고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을 왜곡한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그동안 고양시를 비롯해 타 지자체도 신규 사업의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사업의 내용을 알리고 진행 상황을 홍보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표현을 써왔다는 것이 고양시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21년 주교동 신청사 건립 관련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통과'라는 표현으로 홍보를 한 바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은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다음 단계인 경기도 투자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청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에 앞서 추진하는 사전 절차다.


이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분석하게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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