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면허증 보낸 소비자·민증 보고 돈 준 은행…“과실책임은 몇 대몇?”

      2023.10.05 17:06   수정 : 2023.10.05 17: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보이스 피싱(사기전화)이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금융사고를 겪은 이들이 내년부터 소송 없이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국내 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해당 책임 분담 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시 자율배상 기준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은행들은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으로 잡아내지 못한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배상해야한다.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고객이 잘못한 정도를 고려해 0~100% 부담한다.
은행들은 배상액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FDS 도입을 서두를 전망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과실 책임 기준은 불분명하다. 모범적인 은행들은 자체 FDS를 통해 이상 거래를 잡아내고는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배상 책임 기준이 미비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고객이 신분증 사진이나 사본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보낸 경우 소비자의 중과실로 보고 피해배상을 꺼렸다.

악성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는 앱을 다운로드받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배상액은 0원에 가까웠다. 피해자들은 금융회사의 과실 책임을 입증받아내기 위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날 금감원과 은행권이 합의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내년부터는 은행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긴다.

금감원은 수년씩 걸리는 소송 절차 없이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로 신속하게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은행 실무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배상을 해주고 싶은 소액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배상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존 은행의 배상책임을 0% 밖에 인정 못 받던 피해자에게 피해액 수천만원은 당장의 생활비일 수 있다”고 이번 합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범죄기법은 지능화되고 있어 일반 고객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자동차 도입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자동차 보험이 의무화된 것처럼 비대면 거래가 활성되는 과정에서 거쳐야할 절차”라고 짚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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