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위한 전세 대출 악용…32억 편취한 일당 실형
2023.10.06 10:12
수정 : 2023.10.06 10:12기사원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대출브로커, 모집책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실형을 선고했다.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 31명에게는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피고인 49명 모두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주범 등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허위임대인과 허위임차인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고인들은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문제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형이 너무 낮아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대출사기 일당 53명을 붙잡아 이가운데 49명을 재판에 넘겼다. 범행을 주도한 총책, 대출 브로커 등 5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등 4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4명은 기소 중지됐다.
이들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지난해 2월께부터 지난해 8월께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억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심사 거절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가 별도의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액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범행을 주도한 총책, 모집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인 등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했다. 이후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제출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한 전세계약당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대출금을 받아 허위 임대인에게는 5~10%를 나눠주고, 허위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10~40%를 지급한 뒤 나머지 대출금을 차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