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혜택 몰랐던 장애인들 자동차세 900만원 돌려받아

      2023.10.06 11:31   수정 : 2023.10.06 11: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북구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친 장애인 납세자 22명을 찾아 900만원의 세금을 환급했다.

6일 울산 북구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납세자 권리 보호, 세무상담 등 납세자 친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최근 북구 납세자보호관은 장애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되는 55명을 찾아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에 22명이 감면을 신청,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89건에 대해 900만원을 환급하게 됐다.



또한 이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북구 납세자보호관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모르거나 감면신청을 누락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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