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의무 부착한다
2023.10.06 17:10
수정 : 2023.10.06 17:10기사원문
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년 내 음주운전 경력이 2번 이상인 상습 음주운전자가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대상자는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설치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적용받은 사람은 2년의 결격기간 종료 후 2년 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해야 한다.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결격기간 5년이 적용된다.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음주 교통사고 혹은 음주운전 2회 이상은 각각 2년이다. 음주 행위 및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간도 동일하게 산정됐다.
아울러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처분으로 초범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면허 취소된다. 대상자 대신 호흡측정 등으로 시동을 걸어주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고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법 공포 후 1년간 하위법령 정비, 시범운영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하기까지는 법 시행 후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돼 최소 2년의 결격기간이 경과한 이후가 될 전망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