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학폭 심하면 경찰이 담당..학생 처벌할 학교법 만들어야"

      2023.10.06 20:31   수정 : 2023.10.06 20: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권 확립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한다"며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 비행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학교법'을 만들어 학교별 차이가 없는 균등한 처벌 기준을 만들어야 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갖고 마무리 발언에서 "학생의 비행이 있으면 전국이 균등한, 대한민국 어디든 제주도든 서울이든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종교기관에서 만든 학교를 비롯해 남학교와 여학교 등 학교별 특색에 따른 자율적 제재를 넘어 전국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학생 비행에 대해 적용될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교사가 아이들을 훈육지도를 할 때 그것이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게 하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건 일단은 미봉책"이라면서 "무슨 교육법 개념이 아닌 학교 사회에 적용될 소위 쉽게 말하는 학교법, 스쿨 소사이어티룰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아주 강하게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는 하나의 사회"라면서 "학교에서는 질서 같은 사회생활의 기본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학교 공교육 정상화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이어 "이전에는 윤리·도덕으로 학교의 질서를 가르치고 국민 전체가 공감했으나, 이제는 학교생활지도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다"며 동일한 기준으로 예측가능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초등교사가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는 교권 침해로 인해로 인해 명예퇴직한 교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욕설 등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며 "교권 침해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전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교원들과 "교권! 확립!"이라고 외치며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교원들에게 인사하며 "열정을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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