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 '시동'

      2023.10.08 07:00   수정 : 2023.10.08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편익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해 왔다.

2023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별내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조안면 게이트볼장 이전 설치 사업 △조안2리 마을회관 건립사업 △덕소·삼패IC 경관녹지 조성사업 등 총 4건이다.



별내면과 조안면은 각각 배드민턴장 1개소(4면)와 게이트볼장 1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등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배드민턴장 및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으로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조안2리 마을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부재했던 공적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마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덕소.삼패IC와 공동주택사업 부지 사이에 경관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설계비 예산 1억1000만원을 확보했으며, 2024년 본 예산에 사업비 83억원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된 △사능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수락산 등산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사능1리 재해예방 교량 보수사업 △청학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4건의 사업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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